미식축구 선수 심프슨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 이래 전국적인 관심을 지난 이년 간이나 끌어온 재판이 드디어 12/13 결론 났다. 만삭의 자기 아내를 샌프란시스코 만의 차가운 바닷물에 빠트려 죽임으로 배속의 자기 친자식마저 죽게 한 스카트 피터슨이 그 주인공으로 배심원으로부터 일급 살인 죄목에 사형을 언도 받았다. 항소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까지 재판 경과로 보아 재심에서도 사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모든 피의자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대우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면 이 사건은 과연 상황 증거와 심증(心證)만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법리적 논쟁의 소지를 남기게 되었다.
물론 결정적인 물적 증거는 없었지만 유죄로 볼만한 조건들은 많았다. 실종 신고를 하기도 전에 혼외 정사의 상대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은 처음으로 아내 없는 홀아비 신분으로 함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통화 했었다. 아내가 실종된 날 그가 낚시 하고 있었다고 증언한 바로 그 장소로 아내와 아기의 사체가 파도에 떠밀려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판 내내 단 한번도 죽은 아내와 아이를 위해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던 것이 배심원의 미움(?)을 산 것 같다. 만약 그가 진정 무죄이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재판 절차 중에 온갖 증언과 논쟁이 있을 때에 아내와 태어날 자식이 생각나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된다. 처음 변호인이 철저하게 그의 무죄를 자신 했는데(stone-cold innocent) 오히려 검사측으로부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최고 악질 괴물(the worst kind of monster)이라고 비난 받는 구실을 주었다.
어떤 중죄인이라도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달렸는데 과연 사형제도로 한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끊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구약은 고의로 살인한 자는 사형으로 다스리라고 명하지만 신약에는 명시적 계명이 없다. 혹자는 사형은 어차피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빨리 마감할 수 있어 차라리 죄인에게 좋은 제도라고 한다. 그보다 종신징역으로 감옥에서 평생 후회하며 보내게 하는 것이 죄인으로선 더 크고 괴로운 벌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미묘한 문제다. 그러나 그의 죽은 아내의 어머니가 “내 딸은 엄마가 되고 싶어 했다. 그 소망마저 앗아 갔다. 이혼이라는 방법이 항상 있는데도 그는 살인을 택했다.”(Divorce was always an option, not murder.)라고 항변했다. 그 말을 들으니 피터슨은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은 틀림 없는 것 같다.
세상의 사형제도는 오직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만 판단되어져야 한다.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본을 보여 또 다른 동일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가 가장 크다. 죄인이 겪을 개인적인 운명과 내면적인 회개는 이차적인 문제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도 죄인에 대한 영적인 최종 판결은 인간이 내릴 문제가 아니며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십자가 상의 두 강도와 예수님의 예에서 보듯이 세상 법정에서의 정죄와 영원한 정죄는 다르다. 육신의 죽음으로도 죄에서 구원 받거나 심판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 원칙은 오직 하나다. 누구든지 십자가로 나오는 자는 육신의 죽음과 상관 없이 구원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당신을 배반하느냐 아니면 사랑하느냐 두 가지의 영원한 옵션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베풀어 놓고 계신다. 신자는 피터슨이 사형 선고 받은 것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불쌍해 하거나 반대로 완전한 정의가 실현된 양 쌍수 들고 반가워 할 필요도 없다. 신자가 이 사건에 대해 보일 온당한 반응은 오직 그가 하나님의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만 불쌍히 여겨야 한다. 또 바로 그 이유로 인해 우리가 선택한 아니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옵션에 대해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뿐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1:12)
12/19/2004 교회 주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