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이상한 결혼

조회 수 1858 추천 수 179 2005.07.22 19: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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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 흑인 여류 소설가 Terry McMillan(53세)이 연하 그것도 근 아들 같은 나이(30세)의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세간의 흥미를 끌고 있다. 1995년 자마이카에 휴가 갔다 만난 청년과 사랑에 빠진 그녀는 최근 그 매력적이던 남편이 게이로 자기 돈만 노린 사기군이었다고 비난했다. 반면에 남편 Plummer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기는 6년 반 전 결혼 할 때까지만 해도 Straight(게이가 아닌 정상적 남성을 의미)였는데 차츰 자기가 게이임을 알았고 또 그 천부적인 게이 성향(性向)을 인간의 힘으로선 도저히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곧 헤어질 남편에게 위자료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데, 사연인즉 그들은 소위 말하는 혼전 계약(the prenuptial agreement)을 맺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혼할 사태가 벌어지면 두 사람 사이에 재산을 어떻게 나눈다는 것을 결혼 전에 서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게이인줄 알면서 속여서 결혼했기 때문에 계약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과연 앞으로 미국 법원의 판결이 어찌 될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게이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인간이 절제 가능한가 못한가의 문제가 이번 이혼 사건 판결 문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보통은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적게 주려 하는데 그 반대로 여자가 돈을 안 주겠다고 우기는 것을 보니까 틀림 없이 Plummer가 교묘하게 그녀의 마음을 사로 잡은 후에 역으로 미국영주권도 없는 무일푼인 자기를 나중에 싫어져서 차지 말라고 설득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나이 많고 돈 많은 McMillan이 젊고 매력적인 Plummer를 묶어두려고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 분배를 약속했던 모양이다. 결혼 당시만 해도 국적과 나이와 지위와 재산을 뛰어 넘은 아름다운 결혼이라고 부러움을 샀는데 이제는 추악한 돈 싸움이 되었다.

미국에는 이처럼 헤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혼전에 계약하는 결혼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어떤 경우에도 헤어지지 말자고 언약하는 결혼(the covenant marriage)도 있다. 최근 미국의 아칸사스, 아리조나, 루이지아나 3개 주가 법으로 확정지은 제도로, 이혼율이 1950년대에 비해 두 배가 된 것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법으로 극히 제한 시켜 놓은 것이다. 그러나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사랑하고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는 각오가 선 카플만 이 서약을 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해야 적용을 받는다.

언약 결혼을 선택한 부부는 결혼 전부터 상담(the pre-marital counseling)을 반드시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학대, 중범죄, 배우자 의무 태만으로 투옥된 것 같은 사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더라도 의무적인 조정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2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금 이 3개 주 외에 25개 주가 이와 유사한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혼전 계약이 비록 헤어질 때를 대비한 계약이지만 그 내면을 따지고 보면 엄청난 위자료와 재산분배가 아까워서라도 쉽게 헤어지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이혼 방지 강제 장치인 셈이다. 혼전 계약이든 언약 결혼이든 작금 이혼율이 50%를 상회하여 중고차 갈아 치우는 것보다 더 쉽게 마누라를 갈아치우는 풍조를 막아 보자는 눈물겨운 노력임에는 틀림 없다.

그럼 신자의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 사람은 혼전 계약도 하고 법원에서 서약도 하는데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야 하는가? 인간끼리 하는 어떤 계약이나 서약도 서로 신뢰가 깨어지고 싫어지면 아무리 처음에는 끝까지 지키려고 마음먹었던 순수한 결심도 결국 아무 힘도 못쓴다. 지킬 마음이 없으면 어떤 강제 조치도 소용이 없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신자가 그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서약했던 것들만 다 지켜도 우리 모두 벌써 성자가 되어 있지 않겠는가?

신자끼리 결혼의 원칙은 오지 하나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遺業)으로 함께 받을 자로 여기라.”(벧전3:7) 쉽게 말해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천국까지 같이 갈 자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다. 흔히들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헤어지지 말자고 하지만, 더 나아가 죽음 이후 영원까지 천국에서 함께 살 부부라는 마음이 있으면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가 없지 않겠는가?

물론 천국에선 세상적인 형태의 부부생활이 존재하지는 않지만(마22:23-33참조), 절대로 이 땅에서 부부였던 사이가 서로 생판 모르는 남남으로 만나지는 않는다. 신자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으로 다툼이 있다면 당장 그 갈등을 해결하려 들지 말고 과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이인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 말하자면 천국에서 생판 남남으로 만나도 좋을 자신이 있는가를 따져 보라는 것이다.

신자의 결혼에는 어떤 계약이나 맹세가 따로 필요 없다. 상대 배우자와 함께 천국까지 가고 싶은가 아닌가만 따져 보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결혼식은 그 자체가 천국까지 동행하겠다는 배우자 각자가 서로에게 뿐 아니라 부부 합동으로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다. 단순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신자로서의 의무감으로 결혼을 이어가선 안 된다. 신자의 결혼은 하나님이 천국까지 함께 가라고 짝지어 주었고 또 신자가 기꺼이 그럴 용의와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헤어지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천국 가서 서로 부끄럽지 않도록 그 준비를 이 땅에서부터 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신자의 결혼 생활 중에도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이상한 결혼의 모습이 자주 보임은 어찌 된 일인가? 부부끼리 서로 뒷주머니를 따로 차고 있다면 헤어질 것을 대비한 혼전 계약이나 다를 바 없지 않겠는가? 또 교회에서나 남들 보는 앞에선 다정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허구한 날 티격태격 하면 단지 헤어지지 말자고 법원 판사 앞에서 언약한 결혼 밖에 더 되는가?

신자의 결혼은 천국행 열차에 부부가 함께 동승한 것이다. 이 열차는 중도 기착역이 없으며 승객이 아무데서나 뛰어 내릴 수도 없다. 지금 배우자의 얼굴을 가만히 처다 보라. 천국까지, 아니 영원토록 함께 갈 용의가 분명히 있는가 없는가?
  
7/2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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