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목사님의 질문답변에서
'간음 이외에는 신자에게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적극적허용이 아닌 묵시적 허용이다'
라는 답변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 친한 후배는 목사님의 따님이었는데요.
간음 이외의 폭력이나 부부간의 여러 학대가 있음에도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신자가 취해야할 태도인가를 대화하고 있었는데
자기 고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모가 고모부로 부터 맞기까지 하고 학대를 당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한 몸으로 연합을 허락한 부부이기 때문에 고모와 고모부가 이혼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혈연관계로 이어진 그 친구가 입장을 그렇게 밝혔는데 제 3자인 제가 반대하기도 머쓱하고 해서 그 대화는 그 친구의 의견대로 간음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을 하면 안되는 걸로 대화가 끝맺음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반박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인정하기 싫은 찝찝함이 남아있던 기억이 나네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건 그냥 자기 고모에게 평생 맞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 후배의 말을 듣는 순간 속이 꽉 막혔습니다.
'네가 직접 그 고모부의 자녀가 되어서 술취한 아빠한테 엄마가 매일 맞는 장면 보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네가 겪는 집안의 일이 아니라고해서 너무 쉽게 말하는거 아니니?'
라는 물음이 입밖까지 나오려던 것을 눌러서 굳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구절의 근거는 없었고 마치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스스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심한 경우 그런 아버지는 아내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까지 손을 뻗치며 끔찍한 경우에는
자식에게 성적인 학대 및 성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딸 아니 뿐만 아니라 남자아이에게도 성폭행하는 경우도 나오고요.
간음 이외에는 이런 정도의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받더라도 신자라면 믿음으로 결혼생활을 기도로 영위해나가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자라도 정상적인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을 도무지 영위할 수 없는 폭력과 알콜 도박 마약 중독 같은 경우는 이혼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간음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간음은 아내에 대한 완전한 배반으로 예수님도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잘못들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여러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 때문에 자신에게 범한 죄들입니다. 그래서 잘 설득하든지 안 되면 당분간 별거해서라도, 필요하다면 법원의 접촉금지 명령을 받아서라도, 치료 회복하는 기회는 주어야 합니다.(간음한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가 이런 기회룰 주어서 용서해줄 수 있다면 성경적입니다.) 아내로선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내의 그런 성의와 제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고칠 가망성도 보이지 않으면 남편과 가장으로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가정을 깨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내는 가정, 자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이혼해도 됩니다. (이전의 제 글을 읽는 사람들이 동일한 의문을 가질 테니까 이 부분을 조금 보충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