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14장
28.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신명기 26장
12.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신명기 14장
22. 너는 마땅히 매 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아모스 4장
4. 너희는 벧엘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5.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ㅡ> 십일조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금액보다 날짜(기간)에 대한 궁금증)
당시는 거의 모두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십일조를 일년에 한 번씩 드렸습니다.(3년, 6년은 따로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축제십일조를 구제십일조로 사용했음) 오늘날은 일하여서(자기사업 포함) 수입이 생길 때마다 십일조를 드리면 됩니다. 현대신자와 십일조에 관해선 성경문답에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두 글을 참조하시고 '십일조'로 검색하시면 다른 글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십일조에 관해 여러 설명이 나오는데 간단히 세 가지 십일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기본적인 십일조로 매년 한 해의 수확 중에 1/10을 기업을 얻지 못한 레위인에게 바치고, 레위인은 자기가 받은 것의 십일조를 하나님에게 거제로 바쳐야 합니다. (민18:21-31)
둘째는 '축제 십일조'로 매년 기본 십일조를 바치고 난 나머지 9/10 중의 1/10을 구분하여서 직접 중앙성소에 들고가 바치고서 기족, 친지, 남녀 종들, 그리고 레위인과 함께 감사의 잔치를 벌리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신12:5-19)
셋째는 '구제 십일조'로 제 7년째인 안식년은 경작을 하지 않으므로 십일조를 바치지 않았기에 생긴 규정입니다. 안식년을 기준으로 제 3년과 제6년 째는 둘째 십일조로 잔치를 베푸는 대신에 성중의 레위인 빈민 고아 과부 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셋째 십일조는 따로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둘째 십일조를 용도만 다르게 사용한 것입니다. 즉 둘째 십일조를 안식년 기준 매 1년 2년 4년 5년 째는 축제용으로, 매3년과 6년 째는 구제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인 7년 째의 십일조는 면제되었습니다. (신14: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