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
오랜동안 의문으로 간직하고 있었으나 속 시원한 설명을 접해보지 못했던 것 중의 하나입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명쾌한 답변 좀 해 주실 수 없으실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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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25장에는 유대의 독특한 관습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 수혼법이 곧 그것이다. 수혼법(嫂婚法:levirate marriage)이란, 계대결혼(繼代結婚) 또는 형사취수법(兄死取嫂法)이라고도 하는 유대인의 율법(고엘제도)으로서, 어떤 사람이 후사(후손) 없이 죽었을 때 그의 동생이나 가까운 친척이 그 과부와 결혼하여 처음 낳는 아들을 죽은 사람의 아들로 삼는 제도이다.  

  ○ 수혼법은 후손보존, 유업보호, 가난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계의 지속이라는 측면이 가장 강하다 하겠다.

  ○ 이러한 수혼법은 우리나라의 양자제도(養子制度)와 유사한 면(家系의 持續이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형제의 아들을 양자로 입양하는데 반하여, 유대의 경우는 실제 결혼을 통해 목적을 이룬다는 차이점도 있다 하겠다.
  
  ○ 그런데 룻기 4장에 보면, 수혼법의 한 예로 볼 수 있는 사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수혼법의 최대 목적인 가계의 지속과는 상이한 현상으로 기록되어 혼란이 일고 있다. 즉, 기업무를 자의 자격으로 룻과 결혼한 보아스는 아들 오벳을 낳았으나, 수혼법의 정신에 따라 오벳을 롯의 본 남편인 기룐의 후사로 삼지 않고 있다.

  ○ 일부 학자는 선대(先代)인 과부 나오미와 결혼한 것이 아니므로 수혼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해석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나오미도 과부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녀가 남편과 사별하기 전에 두 아들을 낳았었기 때문에, 수혼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가 끊어진 사람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아니라 룻의 남편인 기룐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아닌 룻이 수혼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 아무튼, 룻기의 경우를 수혼법의 한 예라고 할 때, 예수님의 족보에 큰 차질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수혼법의 정신에 따른다면, 성경의 기록대로 "`살몬(라합)-보아스(룻)-오벳-이새-다윗"이 아니라, "엘리멜렉-기룐(룻)-오벳-이새-다윗"이 되어야 정확한 계보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성경 기록대로라면, 룻의 경우는 보아스와의 통상적인 재혼으로 보아야 하며, 수혼법을 적용한 사례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경우가 된다.  

  
☞ 의문 :
     ① 룻4:18-22절의 사례는 수혼법의 정신(신25:5-6)과 예수님의 족보(마1:1-16) 사이에 묘한 상충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② 기업무를 자인 보아스가 가까운 형제가 아니라 먼 친척이라서 가계를 잇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③ 또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경우도 수혼법의 일례로 볼 수 있는지 및 수혼법으로 볼 수 있다면 보아스(룻)의 경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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