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보다 백배 못한 한국 신자

조회 수 1637 추천 수 170 2005.07.26 14: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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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중국 선교를 자주 가시는 두분 목사님에게 직간접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첫번 목사님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집회 할 때에 주최하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설교를 얼마나 하면 됩니까 먼저 물으면 대개 한 시간 안에서는 마음 놓고 원하시는 만큼 하십시오라는 대답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신자들이 지루해 하니 최대한 한 시간을 넘기지 마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 집회에 가서도 그렇게 했더니 신자들 모두가 설교가 끝났는데도 벌써 끝났나 하는 표정을 지으며 대단히 아쉬워 하더랍니다. 한국에서 할 때보다 조금 더 길게 했는데도 말입니다.

두번째 목사님의 이야기는, 한국 청년 대학생들의 집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경을 최소한 자기 나이 숫자만큼 통독을 해야 한다고 도전을 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30살이면 그 때까지 성경을 30번, 40살이면 최소 40번은 읽어야 한다는 것인데 어렸을 때를 포함하면 최소 일년에 통독을 2회 정도는 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대학생들이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성경을 통독하려고 다시 헌신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목사님도 중국에 가서 똑 같은 말씀을 전했더니 신자들 모두 아무 반응이 없이 덤덤하게 앉아 있더랍니다. 통역이 잘못 되었는가 싶어 같은 말을 한 번더 전하면서 정확하게 번역해 달라고 특별 부탁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시큰둥하더랍니다. 그래서 중국 신자들은 성경에 대해 무지하고 성경 읽기를 별로 안 좋아 하나 이상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신자라면 나이 불문하고 최소 백번은 읽어야 그나마 어디가서 성경 읽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 경우를 고백하자면 물론 최소 일년에 통독 1회, 어떤 해는 그보다 많이 할 때도 있지만 나이 숫자만큼도 읽지 못했습니다. 제가 33살에야 처음 예수를 믿었으니 그 해수만큼 아직 보충 하지 못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두 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는 말씀을 전해야 할 직분을 맡은 종으로서 말씀을 받아 먹는 신자들보다 말씀을 더 적게 보다니 너무나 부끄러워져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물론 말씀을 한절 한절 주석을 찾아가며 깊이 묵상하며 읽는 것과 통독하는 것에는  질적, 양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의 지하교회가 박해를 받아 성경공부, 예배, 말씀 집회가 한국보다 자주 없어 자연히 집에서 성경 읽는 것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성경 통독 백번은 대단한 것입니다. 말씀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지 않으면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 말은 말씀 보는 재미가 이 세상 재미 중에 가장 좋고 나머지 일들은 다 시시하게 되어야 합니다. 알기 쉬운 예로 우리 모두 신문이나 텔레비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성경 읽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저부터도 부끄러워 대답을 못할 지경입니다. 중국의 지하 교인들 집에도 최소한 텔레비, 신문, 잡지, 다른 유흥거리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전에 가난해 텔레비도 없던 시절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자라면 성경을 최소한 백번은 읽습니다.

단순한 수치상의 비교지만 중국 신자의 신앙이 한국 신자의 신앙보다 최소 백배는 좋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한국 신자들 가운데 한 번이라도 제대로 통독 한 자가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이 중국의 지하 교회 교인들을 통해 중국에 백배나 더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그 1/100의 축복밖에 못 받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우선 나이 숫자 만큼이라도 채우기로, 또 언제 될지 모르지만 백번을 읽기로(여전히 중국 평신도와 비교도 안 되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실 상급의 기준을 틀림 없이 늘 보던 성경이 얼마나 닳고 헤어졌는지에 두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시139:103-106)

7/2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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