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 세금 공제 전인가 후인가?

조회 수 1024 추천 수 0 2016.11.02 04:42:33

십일조 세금 공제 전인가 후인가?

 

 

십일조에 관한 바로 앞 창세기강해 #73 설교에서 십일조를 엄밀히 따져서 세금공제 후의 10%가 옳다고 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세금 공제된 월급에서 총액 혹은 수령액 어느 쪽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지 애매합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의 경우도 세금신고를 할 때에 혹은 하고난 후에 어떻게 십일조를 계산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1) 자영업자든 직장인이든 세금 공제하지 않은 총액에서 10%를 교회에 먼저 내면, 이런 고민을 해볼 엄두도 못내고 그냥 단순하게 순수익에서 계산한 자와 공평성에 손상이 갑니다. 결과적으로 순수익에서 십일조를 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 적은 열등한 신자처럼 치부될 수 있습니다.

 

2) 설교에서 말한 레위인 생계와 성전비용을 위한 첫째 십일조는 현대교회의 십일조로, 구제용 둘째 셋째 십일조는 현대 정부에 내는 세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십일조(교회용)를 먼저 내고 나머지 9/10의 10%를 내었으니 세금공제 전 10%로 내야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일종의 신정국가였고 다른 종교인들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이런 계명을 주셨고 또 실행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4) 반면에 오늘날은 다른 종교인들과 무신론자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들에게는 십일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그들 모두는 소득에서 세금부터 가장 먼저 공제합니다.

 

5) 기독교인들이 세금 전 총액 기준으로 십일조를 내면 자칫 불신자들로 신자는 국가보다 자기 종교에 더 충성하여서 세금으로 바칠 돈까지 먼저 바친다는, 탈세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6) 따라서 신자들이 세금공제 전 소득에서 십일조를 하려면 아주 정당하게 해야 합니다.

 

7) 직장인은 어차피 세금이 공제된 상태에서 받으니 총액이든 수령액이든 자기 믿음대로 행하면 됩니다. 세금 후 십일조로 열등한 신자로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을 정도로 통이 좁은(?) 분이 아닙니다. 어쨌든 분명히 수입의 십일조를 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 신자들끼리 이런 지엽적 문제로 자랑 내지 의로 삼을 뿐입니다.

 

8) 반면에 자영업자가 세금 공제 전 십일조를 하려면 정부에 소득세 신고할 때는 반드시 그 10%도 포함된 금액으로 신고하여 정당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9)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미 헌금한 10%는 빼고 소득신고하면 그 부분만큼 탈세를 하는 셈이 됩니다.

 

10) 최근의 한국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미국에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전에 연방국세청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교회에 헌금한 액수는 세금신고서의 별도 란에 기입토록 하여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교회 외에도 비영리법인 모두에 해당됩니다. 자선 구제 공익 봉사 등에 기부를 많이 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기부금을 소득에서 미리 공제 받으면 순수입이 적어져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기에 세금이 절약됩니다. 실제 수익은 기부하지 않아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비해 오히려 늘어나는 유익이 납세자에게 돌아갑니다. 납세자는 기부하고도 순수입이 늘어 기부문화가 정착되고, 정부는 비영리법인들의 재정을 확충시켜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win-win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구체적 상황을, 특별히 마지막 8)과 9)를 잘 모르고 있고, 알아도 실제로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이런 구분이 복잡하고 불신자들의 쓸데없는 오해를 막고 신자들 간의 믿음의 우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단하게 세금공제후의 십일조가 원칙적으로 옳다고 가르치면 됩니다. 결국 십일조는 세금 전이든 후든 자기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있다는 자세와 신분에서 내되, 국가에 바칠 세금도 정확히 계산해서 바쳐야 하며, 교회는 누가 얼마를 어떻게 헌금했는지 일절 비밀로 부쳐야 합니다.

 

한마디로 신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최대한의 사랑과 충성으로 섬겨야 하지만 하나님은 신자이기 이전에 국가를 섬길 한 시민으로서 의무를 무시 내지 등한히 하며 종교적 열성부터 먼저 보이라고는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기본적으로는 십일조의 액수보다 그 바치는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1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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