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교회탄압 현황과  이에 대한 전 세계적 서명편지 저항


알제리 기독교인을 위한 동참과 도움

북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반 선교법을 채택하고 도입함으로 정부는 개신교 교회를 향하여 심한 탄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동안 이 나라에 있는 교회 중 반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대로 진전된다면 2008년 년말에는 정부가 인정하는 알제리 개신교 교회란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2006년 8월경에는 이 반 선교법이 비 이슬람교에 한정되어 입법되었습니다.
기독교 조직체는 정부에 등록을 해야하고 또한 기독교 서적은 통제되어 왔습니다.
이 반 선교법이란 "이슬람인을 다른 종교로 돌리게 하는 모든 권유, 강제를 금지한다“ 라는 명목으로 이슬람 이외의 모든 종교를 (즉 기독교의)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금하며  그리고 이를 위한 교사행위, 교육, 건강을 위한 어떠한 기관도 설립할 수 없으며 뿐만아니라 이 목적을 위한 연구단체뿐만 아니라 재정적 후원도 금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이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 선교법으로 인해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법에 의하여는 교회에서의 모임을 금지하며 또한 이를 위한 공간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금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 반 선교법에 의하여 모든 작은 가정 교회과 교회 공동체는 닫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알제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창고나 마굿간 차고등에서밖에 모일수 없습니다. 이 또한 더 이상 모일수 없고 공공 기관에서만 모일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6교회가 닫혔습니다.

2007년 11월 부터 시작해서 26개의 알제리 교회는 정부당국의 경고와 명령에 의하여 해체되었습니다.  알제리에는 32개의 개신교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속에는 20개의 작은 자유교회 공동체가 포함됩니다.  추측 통계에 의하면 만여명의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대부분은 이들이 이전에 이슬람이었습니다.
종교에 연관된 부분을 담당하는 부압달라 굴라물라 장관은 알제리의 모든 단체법에 의하여 새롭게 등록하도록 지시했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알제리 기독교인들은 정부기관에 의하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필요한 모든 등록절차과정들을 철저히 방해하는 것입니다.  
티치우추 행정관은 실재로 등록을 위한 필요한 증서를 받기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필요한 서류나 조건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행정관들은 이슬람외의 모든 종교기관에서는 이 승인하지도 않으며 어떤 것인지 보여주지도 않으며 그 과정절차도 전혀 열어주지 않으면서도 이 증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제리 교회들을 위해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하며

이 알제리 정부가 방향을 돌리도록 그리하여 더 이상 교회가 닫혀지지 않으며 또한 닫혀진 교회가 다시 열릴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각 국의 각 지역의 알제리 대사관에 보낼 서명편지(제가 나중에 번역하여 쓸 편지)에 서명하여 대사관에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명하여 보내는 알제리 대사관에서 드리는 편짓글  

대사관 주소 : 서울 시 용산구 이태원 2동  (우편번호 145-857)
E-mail: sifdja01@kornet.net

대사관 각하에게 드립니다.  
귀하의 나라 알제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수의 비 이슬람 알제리인들의 현재상황에 저의 깊은 심심한 유감 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6개월간 거의 30여개의 교회가 닫히도록 지시되었고 귀하 나라의 기독교인 개인에게는 삼년이하의 징역을 선고하고 또한 십만디나르 (거의 백삼십만원) 이라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알제리가 인류 근본적인 인권에 입각한 1989년  12월 시민권 정치권에 대한  세계적 조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을 지키기로 서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정신과 양심 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귀하도 알고 계십니다.
이 권리는 또한 알제리 헌법 제 36조항에 입법되어 있는 것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제리에서 06-03 조항에 비 이슬람공동체에만 제한하여 이슬람인을 다른 종교로 돌리도록 권하는 모든 교회를 폐지하고 비 이슬람인 경우 모든 종교 행위를 금지하며 이 금지행위를 촉구하며 강압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이 조항은 알제리가 헌법조항으로 제시한 정신 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보장에 대한 의무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나라 알제리 정부가 공공 질서와 안전을 지키려함을 존중히 여깁미다만 어떻게 해서 이 소수 종교인들이 귀하 나라의 공공 평화를 헤칠수 있는지는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진행시켜온 교회폐지를 대항하시고 또한 닫혀진 교회의 문을 다시 열수있도록 귀하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공손히 촉구합니다. 저는 귀하께서 알제리에서 알제인 소수의 인권을 보장하여 그 알제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또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수 있도록 귀하의 최선을 다 할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명과 이름 주소

영어 샘플입니다.

To:        Ambassador of Algeria in … (country)
From:        Concerned Citizen and Christian in … (country)
Date:        … (current date)

Your Excellency,
I know that Algeria is committed to fundamental human rights. Your country is a signatory to most of the UN treaties, among these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One of the rights covered by this covenant is th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This right is enshrined in the Algerian Constitution as well (Article 36). I was therefore surprised to learn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churches have recently been ordered to close.
Reportedly, the Church closures have been based on Ordinance 06-03. This ordinance limits religious activities to buildings especially designated for this purpose, and it prohibits all religious activities that could result in the conversion of Muslims to another religion. These provisions are not consistent with Algeria's commitments under the ICCPR.
I acknowledge your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maintain law and order, but fail to see how religious minorities threaten these important principles.
Between November 2007 and April 2008, almost thirty churches were ordered to close.  Further, prison sentences of up to five years and high fines of up to 1,000,000 dinar were imposed on individuals.
Through this letter, I want to express my deep concern about the present situation of non-Muslim religious minorities in Algeria. I respectfully ask you to stop the forced closures of churches and to reopen the churches that have already been closed as this practice runs counter to the Algerian Constitution and Algeria's commitments under the ICCPR. To avoid these problems in the future, I strongly recommend that you review your current legislation on religion and religious organizations and make sure that your legislation is in line with Article 1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mentioned above.
Thank you for your time and attention to this important issue. I have confidence in your good will and your commitment to human rights.

Sincerely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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