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정건축헌금이 성경적인지요?

조회 수 1161 추천 수 0 2015.11.12 16:53:11

 

 

[질문]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신23:21)

 

어떤 목사가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십일조를 서원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말씀에 "더디면 죄다"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그것을 지체하는 것도 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교하며 교인들에게 십일조를 철저하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대출하고 헌금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대신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전 교인이 서원하라고 설교한 뒤에 각 부서 별로 일정 금액을 서원하도록 할당 한 뒤에 그 부서에서 서원 금액 목표가 달성 될 때까지 계속 헌금을 작정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작정 시킨 뒤 “하나님께 건축 헌금을 드리기로 작정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서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르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더디면 죄라” 말하신 것은 할 수 있는 상황과 능력이 있음에도 지체하는 것을 문제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할 수 없는 상황에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지 않고 주저하는 것까지 죄가 된다는 말씀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회는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왜 지체하고 주저하는가 말하면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는 것은 죄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신명기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인지요? 그리고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 정말 자발적으로 서원한 것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원칙적으로”와 “자발적으로”가 그것입니다.

 

먼저 “원칙적으로”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는 서원한 것을 못 지킬 경우도 생기는데 그럼 과연 하나님이 무조건 엄벌하실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용서해 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행한 서원이기에 죄와 상벌과는 별개로 그분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지킬 수 없거나 무리일 것 같은 서원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도 마땅히 내포되는 것입니다.

 

둘째 자발적이 아닌 경우는 결코 서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용하신 신명기 23:21에 이어지는 23절에도 분명히 “무릇 자원한 예물”이라고 서원의 범위를 정의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제 삼자(당연히 교회 담임목사 포함)의 강요, 결의, 권면과 무관하게 어떠한 방식과 명분이든 스스로 자원한 서원이 아니면 상기말씀에 적용받을 사안이 아닙니다. 도리어 서원이라는 명분을 동원해서 그렇게 강요, 결의, 권면하는 것이 비성경적입니다.

 

율법의 유보 조항

 

주지해야 할 사항은 율법에 서원을 못 이룰 경우에 대한 유보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0:2에는 서원하면 반드시 그대로 준행하라는 원칙을 먼저 밝혔습니다. 이어서 3-16절까지 여자의 서원서약에 관한 규정이 이어집니다. 그것을 취소할 권한이 미혼 처녀의 경우는 아버지가, 결혼했을 때는 남편이 갖는다고 분명히 밝혀 놓았습니다. 우선 창세기 2:24, 3;16에서 계시된 대로 남편과 아버지가 가정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남편이 미혼 딸과 아내에게 각각 하나님 대신의 영적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서원을 반드시 아버지와 남편에게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무관하게 자의로 먼저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아버지와 남편이 나중에 들어보고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미숙한 자가 서원을 잘못할 수도 있으며 그럴 때는 아버지와 남편처럼 영적으로 더 깨인 사람이 서원의 효력을 정지시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하고 어리석은지라 잘못된 서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율법에서부터 하나님이 인정한 것입니다.

 

질문에 따르면 교회에서 억지 서원한 것까지 안 지키면 큰 죄로 벌 받는다고 다그칩니다. 살펴본 대로 구약의 하나님도 - 잘못하면 무조건 벌만 주는 무서운 분으로 흔히 오해하고 있는 - 생판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는데도, 아니 서원도 아닌 것을 어겼는데도, 목사가 자의로 겁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 맹세한 내용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 못 지키더라도 속죄제를 드리면 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레5:4-6) 잘못 혹은 무리하게 맹세하여 지키지 못한 죄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율법자체가 선언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레위기의 속죄제, 속건제 등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상징 예표하는 것으로 어떤 죄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주는 은혜가 율법 안에도 넘치도록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과 서원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어떤 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마5:33-37) 부모를 부양할 돈으로 성전에 고르반이라고 서약하면 그 부양의무를 면제해주는 당시 유대교의 모순도 지적했습니다. 율법과 장로의 유전 등을 형식적 문자적 준행만 강요하는 유대지도자들의 종교적 외식을 야단친 것입니다.(마15:1-9) 지금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만 앞세워선 교회와 본인에게 문자적 형식적 충성(?)을 강요하는 양태와 같습니다.

 

주님은 맹세를 금지시킨 근본이유를 “네 머리로도 (맹세)말라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마5:36)고 분명히 밝혀 놓았습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주관 통제는커녕 예측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맹세, 서원, 서약은 모두 장래에 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확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굳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경우도 나옵니다. 또 그런 맹세는 자칫 인간만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적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 엄밀히 말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옳다’ 혹은 ‘아니라’고만 대답하되 이에 지나는 것은 악이라고까지 말한 것입니다.(마6:37) 야고보 사도는 심지어 사업해서 돈 벌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치는 것도 악이라고 금했습니다.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생명도 잠간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에 오직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고만 말하라고 했습니다.(약3:13-16)

 

구약성경 그중에서도 율법은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완전한 구속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복음이 실현될 때까지 그것을 예표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주님 오신 후로 은혜가 율법을 대체했습니다. 제사법 정결법 같은 것은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종교 도덕적 계명도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서 실현하되 문자적 준행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서원 맹세에 대해선 예수님이 직접 하지 말라고까지 명했습니다. 신명기 율법을 가지고 신약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입니다.

 

구약시대에 제물을 바치는 의미는 신자 자신의 속죄와 헌신, 제사장의 생계 보장, 빈민구제, 성도들 간의 화목잔치 크게 네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또 구약시대의 성전은 중앙 성소로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것을 건축하는 일도 이스라엘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적 사업이었습니다. 국가가 재원을 거의 다 조달했습니다. 물론 개인들의 자발적 헌물과 노역 봉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말하는 서원제물은 이미 성전이 완성된 후에 앞서 말한 네 가지 목적으로만 이뤄졌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을 신축하면서 작정헌금 하는 것은 이 네 목적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십일조는 서원이 아니라 결심이다.

 

십일조의 경우는 일상적인 헌금일 뿐이므로 따로 서원할 문제, 그것도 담임목사가 강권할 사안이 아닙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자기 믿음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면 됩니다. 아직 그럴만한 믿음이 안 된다고 해서 목사가 강요할 성질이 아닙니다. 쉽게 비유해 십일조 내겠다고 서원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신자가 마땅히 행할 바인 새벽기도, 성경통독, 전도행사, 구제봉사 등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원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십일조를 함에 자신이 앞으로 하나님의 주신 특정한 소명을 실천하겠다든지, 구약 식으로 자신의 죄를 씻는다든지, 최대한 양보하여 교회건축(서원의 이름을 굳이 붙여도 된다면)을 위한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십일조를 독려 감독하려면 다른 신앙상의 결심들 성경통독, 새벽기도, 선교활동, 구역예배 등도 십일조와 같은 세기와 빈도로 재촉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유독 십일조와 작정헌금만 가지고 서원이라는 명분을 씌워서 죄와 벌을 강조하며 겁을 주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십일조는 신자 개인이 자신의 신앙 성장과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스스로 실행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새벽기도 참여도 결심이지 서원이 아니고 결심한 대로 행하듯이 말입니다. 새벽기도 출석부에 이름을 적어 올려야 하고 결석했다고 죄이므로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일예배도 교회와 목사는 몰라도 하나님 쪽에선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는 십일조를 강권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와 예수님의 뜻을 정확히 가르쳐서 신자들 스스로 믿음이 자라서 결심하고 실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됩니다. 십일조를 실제로 헌금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원론적인 가이드만 제시하면 됩니다. (십일조에 대해선 본 성경문답에서도 다뤘으므로 검색창에 십일조를 타이프인 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건축 작정헌금

 

교회건물 건축에서 작정헌금을 시킬 수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편성할 목적에선 가능합니다. 교회건축을 계획하다 보면 총 예산이 얼마인데 일정 별로 언제까지 얼마씩 필요하다는 세부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럼 교인들로 자발적으로 얼마를 언제까지, 절대로 강요나 대출 같은 편법은 동원하지 않고, 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여유 있게 헌금할 수 있는 금액을 적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액수를 다 합산하고 일정별로 정리하면 건축계획을 더 용이하게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건축헌금으로 따로 적립해 놓은 금액과 건축예산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때는 그 부족분을 정확히 알려서 교인들의 평소와 다른 열성적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실상을 솔직하고도 투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자체건물을 가져야 할, 혹은 증축해야 할 충분한 당위성과 필요성과 하나님 뜻에 올바른 활용방안이 마련되고 교인들도 충분히 납득 동의해야 합니다. 그 차액이 커서 교인들 일상생활에 무리가 갈 정도면 조금 더 부흥될 때까지 교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이 두 경우의 작정헌금을 시도할 때에도 누차 강조하지만 신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대적 원칙입니다. 신자 각자가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갖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끌어 모아서 건축만 빨리 집행하려 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건축이 지연되더라도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건축 후에는 더 믿음이 자라고 화목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야 교인들에게 칭찬한 대로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중에도 힘대로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 거룩한 낭비를 해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신자 각 개인마다 하나님만의 방식과 때에 따라 놀랍고도 오묘한, 반드시 돈으로 몇 배 갚아주는 방식이 아니며 그것은 오히려 아주 드물다는 뜻임, 은혜를 능히 넘치게 해주신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사역자와 교회 직분자들부터 그런 본을 보여야 합니다. 전 교인들이 자발적이고 힘에 넘치는 작정 헌금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 동행을 더 긴밀하고도 아름답게 체험시키는 훈련인 셈입니다. 혹시라도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정죄는 물론 차별 비하 비난 심지어 권면도 일절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참여자들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간증을 진솔하게 나누도록 해서 상호 도전 격려 위로를 받도록 배려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올바른 방식의 작정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한 액수를 무조건 교인 숫자나 부서별로 활당 해서 강제로 작정시키고 계속해서 감시하는 일은 결코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서원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럼 그 자체로 이미 개인적인 성격이 됩니다. 상기 두 경우에 공동체의 합의 내지 결의로 할 수는 있어도 결코 강요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서원한 것이라면 신앙적 죄나 하나님의 벌과 전혀 무관하게 최선을 다해 실행하면 됩니다. 도무지 못할 경우가 생긴 것은 연약한 인생살이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돈이 아까워서 그랬다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여건에 마주치게 해주십니다.

 

11/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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