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실절 외 몇 가지 의문들

조회 수 280 추천 수 0 2016.06.01 08:05:09

 

 

질문 (1,2):

 

(1). 많은 사람들이 초실절이 유월절 이후 안식일 이튿날 일요일에 지켜졌다고 하는데, 성경 어디에 유월절 후라고 되어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첫 이삭을 거두고 나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고 되어 있는데요? (2). 칠칠절에 첫 열매(곡물)을 드리라고 민 28:26 에 있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첫 수확물을 50일 동안 저장해 놓았다가 드린 건가요?

 

답변 (1,2):

 

(4,5)레위기 23:5-14를 자세히 보십시오. 정월 십사일 저녁은 유월절이며(4절), 그 이튿날부터 칠일 간 무교절입니다(6-8절).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의 단에 흔들라고 합니다.(10-11절) 이때는 보리의 첫 열매입니다. 무교절로부터 일곱이레가 지난 칠칠절(오순절, 맥추절)에는 밀의 첫 열매를 바칩니다. 둘 다 첫 열매를 바치기에 초실절이라는 용어가 혼용(출34:22)될 수 있습니다.

 

 

질문 (3):

 

성경에 초막절을 이레 동안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8일째도 특별하게 지내는데 왜 이레라고 써졌나요?

 

답변 (3):

 

초막절(장막절, 수장절) 기간은 분명 7일간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간 광야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방황할 때에 장막에서 지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기거하며 당시를 회상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해의 추수를 완전히 마치게 해준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추수감사제이기도 합니다.

 

제 팔일에도 특별한 화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방황을 마치게 하고(7일 간의 초막생활을 마감한 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해 준 것에 대한 특별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일상적인 안식일과는 다릅니다. 숫자 8이 부활을 의미하듯이 이제 새 출발을 하겠다는 헌신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 초막에 기거하는 기간은 7일이기에 초막절은 이레 동안 지키고, 8일 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기에 초막절이 될 수 없습니다.

 

 

질문 (4):

 

이스라엘 사람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살 때 7년 때에는 풀어줬지만(출 21장) 거류민이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살 때에는 희년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었나요?(레 25:47)

 

답변 (4):

 

일단 이스라엘 사람이 동족을 경제적 이유로 종으로 삼을 때는 안식년인 7년째에 조건 없이 자유를 주라고 율법은 명합니다. 혹시 그 중간에 희년이 돌아오면 더 빨리 풀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5:47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우거하는 이방인(sojourner)이지 여호와 신앙을 갖고 율법을 지키기로 서약하여 할례를 받아 유대인으로 개종한 자가 아닙니다. ‘우거’(寓居)라는 것은 나그네로써 임시로 어울려 살고 있는 자를 말할 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왔을 때는 역으로 그는 가나안에 우거한 자였습니다. 가나안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로서 가나안 땅에 임시로 살아도 된다고 원주민으로부터 허락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을 가나안 땅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이 오직 영원한 시민권을 둔 하늘의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며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기에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자는 모든 일상생활에선 미국시민과 동일한 법률, 제도, 관습,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공직자를 선출할 수도 입후보 할 수도 없습니다. 전쟁이 나도 군대에 갈 의무도 없지만 모든 위험에서 국가의 일차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국민이 아니라 미국 땅에서 직장 혹은 사업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는 것만 허락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거하는 이방인들은 바로 그러한 신분과 위치에 있기에 율법의 희년은 물론 안식년 제도도 따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미 그 때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묶인 유대인 종을 대속하려면 희년의 남은 기간을 쳐서 공평하고도 충분한 값을 지불해주라고 명합니다. 그럼에도 아무 때나 대속금을 치러주면 해방이 되고, 또 아무리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희년에는 반드시 풀어주어야만 유대인들 속에 우거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개종하지 않는 이방인은 율법의 규정에 매이지도 않지만 혜택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을 종으로 삼을 때는 희년과 안식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영원한 종”(레25:46)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 주인이 동족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아량을 베푸는 것까지 금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5):

 

도둑이 소를 훔쳐 처리하면 5배, 가지고 있으면 2배를 배상하라고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데, 레위기 6장에서는 도둑질은 본래 물건의 오분의 일을 더해서 주라고 되어 있는데 정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5)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선 소 같이 큰 동물을 훔치려면 아주 치밀한 계획과 도구와 담대함이 요구됩니다. 무거운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는 얼마 전까지 한국의 농촌에서도 그랬듯이 한 집의 농사를 책임지는 도구이자 거의 전 재산에 맞먹습니다. 한 가구의 생존이 달렸습니다. 그 벌을 엄중하게 규정해놓음으로서 함부로 훔치지 말라는 예방조치입니다.

 

6/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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