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난 신자와 율법의 관계

조회 수 659 추천 수 2 2017.04.19 12:55:14

거듭난 신자와 율법의 관계

 

[질문]

 

4.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 '주일성수, 십일조, 성직제도, 건물성전'을 주장할 수 있나요?

 

1)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영 단번에 완성하심으로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모든 율법이 지켜지며, 만인이 제사장이 되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몸 된 성전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2) 때문에 진실로 거듭나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주일성수, 십일조, 성직제도, 건물성전 등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답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5:17,18)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보기로 합시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산상수훈에서 구약의 여러 계명들의 의미를 정확하고도 심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5:27,28) 간음은 구약율법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것은 그런 율법 규정을(출20:14, 레20:10)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확대 적용했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을 때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형을 여러 번 당해야 즉, 율법을 더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율법의 적용을 확대시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율법의 문자적 규정에 얽매이기보다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초점을 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성적 순결을 절대적으로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울 자 없으며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가르치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영단번에 완성시켜서 대체시킨 것은 율법 전부가 아니라 제사법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히9:12)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전부의 죄를 속하려 매년 대속죄일에 바쳐지는 동물희생제사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상기구절 바로 앞에 그런 의미를 분명히 밝혀 놓았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히9:9,10) 제사법과 정결법과 음식에 관한 법은 일시적인 규정으로 주님 오신 이후에 폐지되었다고 성경 자체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덕법, 사회법, 시민법 같은 규정들은 서두에서 살펴본 대로 오히려 그 율법의 정신을 더욱 강조 실현해야 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온 율법이 다 복음을 대체 혹은 폐지 된 것이 아닙니다. 제사법, 정결법, 음식에 관한 법도 하나님이 주신 뜻과 목적은 계승해서 살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22:35-40)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특별히 둘은 중요성에서 같다고 함, 둘을 들었습니다. 율법의 모든 계명은 바로 이 두 원칙에 따라 제정된 것이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의미도 한마디로 신자들더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요일4:7-11)

 

주님이 강조하신 이런 율법의 정신을 질문하신 주제에 적용해봅시다. 주일성수의 준행여부가 구원이나 하나님 상벌의 기준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료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십일조도 처음 제정하신 뜻이 이웃사랑 즉,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는데 바탕을 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일조 준수 여부가 구원이나 하나님 축복의 근거는 될 수 없으나 그 뜻을 온전히 살려서 잘 운영하면 얼마든지 좋은 제도입니다. 예수님도 이를 폐지한 적이 없고 오히려 더 강조했습니다.(마23:23)

 

십일조에 대해선 본 성경문답 사이트에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 성경문답 사이트에 들어가 맨 아래 검색창을 제목으로 바꾸고 ‘십일조’를 타이프인 하시면 관련 글들이 뜹니다. 또 말씀-운영자설교듣기 사이트의 “십일조는 폐지되었는가?” -창세기강해 #73 / 창14:17-20의 글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의 위치는 또 다른 한 명의 성도로서 그 맡은 기능과 역할만 다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분께 모든 성도가 지체로 붙어 있기에 신분, 자격, 위치, 특권 등에서 동일합니다. 성경은 만인제사장직을 지지하며 목회자만 따로 성직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임목회자의 경우 별도의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며 무엇보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 상하계급집단이 아니라 연합공동체인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을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를 그런 대표자격인 위치를 인정하여 사랑하고 존경해주어야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딤전5:17)

 

건물성전에 관해선 둘째 질문의 답변에서 밝혔듯이 교회의 성경적 정의는 믿은 사람들의 모임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도 구약율법의 제사를 수행하는 유일한 중앙 성소인 성전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단 주님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부여하신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선 건물인 예배당과 가시적 조직체로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질문하신 의도가 주님이 십자가 복음으로 율법을 대체 완성한 것이 ‘무교회주의’를 의미한다면 잘못된 것이며 저 또한 당연히 반대합니다. 신약성도는 우선 구약에만 적용되는 용어를 잘 분별하고 수정하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본으로 삼아 순전한 복음을 증거하며 율법의 정신을 승계 발전 실현하는 성도들의 가시적 조직체 교회는 오늘날에도 필수적입니다.

 

4/1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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