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이 말하는 음행(淫行)의 범위는?

조회 수 24 추천 수 0 2024.02.09 16:07:40

성경이 말하는 음행(淫行)의 범위는? 

 

[질문]

 

인터넷에서 성경이 말하는 간음과 음행에 관하여 특이한 의견을 밝힌 글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줄이면;

 

“성경은 먼저 간음을 금한다. 십계명에서 금한 간음(출20:14)의 히브리어 ‘나와프’는 구약에서 31번 정도 등장한다. 그 단어의 용례(用例)를 살펴보면; 먼저 부부가 아닌 사람의 남녀가 성관계를 맺어도 간음으로 정죄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한 적이 없다. (출22:16, 신22:28-29 참조) 다만 이미 약혼한 처녀는 결혼한 것으로 인정하여 간음과 동일한 벌을 받는다. (신22:23-27) 가장 명확한 간음은 당연히 결혼한 사람과 동침하는 경우다. (신22:22) 따라서 성경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서로 약혼한 것도 아니고 미혼인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부분을 '간음'이라고 정의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그것을 '죄'라고도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전혀 참조하지 않았다는 약점은 바로 알겠는데 신학적 지식이 부족한 저로선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언뜻 성경에서 간음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다 찾아서 상호 비교했기에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와,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간음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과는 전혀 연결하지 않고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만 따로 떼어서 문자적으로 해석한 오류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절대로 범해선 안 되는 잘못입니다. 거기다 본인이 미리 정한 결론에 맞춰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다 보니까 자가당착적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출발 지점이나 가는 방향이 잘못되면 엉뚱한 곳에 도착하는 꼴입니다. 

 

우선 간음은 “결혼한 남녀가 다른 남녀(결혼하든 하지 않든)를 만나 동침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의 성적 교섭은 간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뜻 하자가 없어 보이나 그런 논리가 온전해지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의미와 범위부터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약혼도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약혼 중에 다른 상대와 성관계는 간음이라고는 정의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혼을 최초로 제정하신 목적과 의미(간음의 출발지)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서로 돕는 배필로 맺어주고 나서야, 즉 정식 결혼을 한 후에 아담과 이브는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2:24) 성경은 분명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룬 후에 한 몸을 이루라고 명했습니다. 성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일차적으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축복이자 소명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방편입니다. 성경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인간의 성(性)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혼전순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가르친 의미도 사실상 모든 여자에게 적용됩니다. (마5:27-30) 주님이 음욕이 바로 간음이라는 원리를 가르치면서 결혼 여부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이혼증서의 잘못된 관습을 지적하면서 간음을 가정(결혼)이라는 범주에 적용하면서 결혼의 정의를 더 넓게 확장한 것입니다. (마5:31-32) 

 

따라서 결혼 관계가 아니면 간음(정신적 육체적 둘 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을 아무 여자나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가르쳤기에, 예수님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전의 성적인 순결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님이 젊은 혈기로 자연스레 스치는 야릇한 생각까지 정죄한 것은 아닌데, 음욕이라는 원어의 의미 대로 그 여인과 상관해 보려고 음란하게 계속 궁리하면 간음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주님은 같은 맥락에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의 이혼증서에 관한 질문에도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마19:6)고 대답하셨습니다. 일차적으로 함부로 이혼증서를 남발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지만. 결혼은 반드시 하나님이 제정하신 목적에 맞추어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출22:16,17) 율법에서 혼전 성관계를 용인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관계에 대해서 남자가 끝까지 완전한 책임을 지라는 계명입니다. 역으로 따지면 여성의 혼전순결을 보존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남녀는 제 마음대로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고대에는 성관계는 곧바로 임신, 출산, 자녀 양육과 연결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생육 번성의 소명을 달성하는 아주 거룩한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신자들로선 절대로 성을 육체적 세속적인 쾌락의 범주로 격하시켜서 가볍게 취급해선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식의 논리가 성립되면 성인이 여자나 남자아이, 또는 아무리 나이 차이가 벌어져도, 나아가 무분별하게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논리까지 비약해 버립니다. 성범죄를 세분화해서 설명한 레위기 20장, 신명기 22장에는 예컨대 어린이와 성관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당시로선 상식적으로도 너무나 큰 죄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아니까 아예 그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해서, 즉 문자적으로만 따져서 유아 성관계도 성경이 허용했다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성인끼리 합의만 하면 LGBTQ는 전혀 죄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오늘날의 미국의 잘못을 따르는 꼴입니다. 그런 비성경적인 판단과 관습이 성행하는 미국에서도 아동 성범죄는 아주 엄격하게 다스리고 아동포르노는 보기만 해도 큰 죄가 됩니다. 미국 헌법은 결혼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려는 서약이라고, 즉 헌법을 제정할 당시로선 동성끼리의 결혼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탓이라 당시의 상식대로 규정했습니다. 최근에 “이성(異性)끼리”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동성결혼이 합법이라는 억지 주장이 먹혔는데, 질문하신 주장은 바로 그런 식의 궤변일 뿐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창조의 경륜에선 성관계는 자연히 아이를 출생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므로 혼전순결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뜻이었습니다. 동물들도 부부로 맺어지면 평생 해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시는 마땅한 피임 방안이 없었고 몰랐기에 결혼만 아니면 아무나 관계해도 된다는 것은 묵시적으로도 함의(含意)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성관계하는 것은 인간이 죄로 타락한 후에 라멕에 의해서(창4:23,24 -성경 기록상으로만) 자행된 큰 죄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성경 전체의 일관된 진리와 비교해서 해석해야 하고 그렇게 하라고 선각자들이 신학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일반 신자들도 조직신학과 성경해석학을 배워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까닭입니다. 성경 전체에 계시된 성(性)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혼전순결을 유지해야 하고 정신적 육체적 간음 둘 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신자마저 온전히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분명하고도 거룩한 뜻입니다. 

 

(1/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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