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올1월부터 대통령의 공식적인 선교활동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2,3월에 전 카작 종교단체 및 교회에 수사가 있었습니다. 새 종교법이 준비되고 있는 절차가 소개 되었고, 방송매체에 반 기독교적인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이미 사회에 새 종교법에 관련된 반발을 제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래는 새 종교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세미나 및 강의 사역도 할 수가 없고 어쩌면 모든 사역을 비밀리에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 새 종교법은 6월에 국회 하원에 상정될 예정이고, 만약 통과되면 상원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 실행되면 쿼터제로 인해 많은 선교사들이 비자 받지 못하고 추방당하고, 현지인 사역자들이 세워지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특별히 NGO 활동 선교사들의 활동이 모두 제한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새 종교법의 주요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헌금
모든 헌금은 실명으로 해야 하고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주어야 하며 나라에서 나온 상주세무 직원과 함께 헌금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외국기관이나 외국인으로부터 헌금과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카자흐스탄 내의 기관으로부터도 헌금을 받을 수 없다.
2. 청소년
청소년이 종교단체에 나올 때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부모가 없으면 나라나 위탁 받은 사람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소그룹 모임
소그룹은 10명 미만으로 하며 그 그룹은 큰 그룹으로 모일 수 없다. 소그룹은 큰 집회를 열 수 없고 종교 관련 건물을 빌리거나, 큰 건물을 짓을 수 없다. 소그룹은 10명 이상의 세미나를 열 수 없다.
4. 선교사관련
각 주별로 선교사 쿼터제를 실시한다. 각 주는 선교사를 얼마나 받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선교사는 교회를 개척할 수 없다.
5. 종교서적
모든 종교서적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버스 공원, 길에서도 배포 또는 배치 할 수 없다.
기도 해주십시오.
- 현재 기독교 지도자들이 새 종교법 입안자 대표와의 대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 대화가 성사되고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 몇 차례의 종교법 입안시도가 강도를 더해가며 계속되고 있는데,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영역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