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에 보통 여러 가지 헌금을 하면 연말에 소득 공제 서류를 신자들이 많이 신청합니다..
그로 인해 나중에 환급을 받기위해 서류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과연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기도할때 은혜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환급신청을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십일조를 내고나서 환급받으면 숫자상으로 봐도 십일조가 되지 않잖습니까?..ㅎㅎㅎ
과연 환급신청을 해서 나라에서 주는 환급금을 수령해야 하는건지 어떤것이 맞는건지 알려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