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태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조회 수 60 추천 수 0 2016.11.30 15:29:14

한국사태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제가 이 홈페이지를 비롯한 말씀 사역을 하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원칙을 철저히 지켜온 셈입니다. 정치적 의견은 절대적인 옳음이 없기에 항상 찬반의견이 나뉘고 그럼 십자가 복음의 확장이라는 본연의 사역에 무관한 소모적 논쟁이 벌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한국 사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침묵을 지킬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치적 의견을 제시해보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본 글에 대해서만은 댓글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목사 이전에 한 시민으로써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저의 정치적 의견은 딱 하나로 모든 정권 모든 사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따라서 모든 사태를 진행시켜나가야 합니다. 역으로 말해 당사자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감정에, 특별히 집단이기주의나 사리사욕에 휩쓸리지 말고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이성적 합리적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법에 규정된 법 개정 절차에 따라 법을 수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사태에 적용하자면 먼저 최순실과 청와대비서관 같은 직접 관련자들은 잘못이 있는지 현행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외부의 입김이나 조사 책임자들의 공정성이 문제되겠지만 그렇게 따져 들어가면 끝이 없습니다. 어쨌든 공적인 자리에 있는 자들은 법에 따라 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조사자들의 잘못이 있다면 그들 잘못 또한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한국은 이런 사법 행정체계가 다 완비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잘못에서 지난 모든 정권이 정도는 달라도 결코 깨끗할 수 없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 실천해야 할 전 국민적인 과제입니다.

 

현사태의 최종 책임은 모든 국민이 인정하듯이 대통령에게 귀속됩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이런 지경에 이르도록 한 책임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사과성명으로 본인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벌어진 일은 하루 속히 수습해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만 세워집니다. 이렇게 된 대통령 쪽 원인은 딱 둘 뿐입니다. 본인이 속았던지, 알고도 함께 모의 지시했던지 둘입니다. 마지막 남은 제 인간적 연민은 그나마 제발 첫째이길 바랄 뿐입니다.

 

대통령이 정말로 주변 사람을 순진하게 믿고 자신도 피해자 중의 한 명이라고 여긴다면 한마디로 대통령으로서 능력 부족입니다. 최근에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오랜 기간 주변에서 직간접으로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그들을 비호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에 현혹되었든 판단부족이든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스스로 결단하여 하야해야 합니다.

 

만약에 둘째 원인인 알고도 그들과 함께 잘못을 범한 주역이었다면 당연히 탄핵감입니다. 이를 판단 집행할 주체는 국회와 대법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판단하여 탄핵을 추진하면 됩니다. 만약에 부결이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부결되거나, 가결되어도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처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못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마음에 드는 대통령을 선출해서 새로운 정치를 기대해봐야 합니다.

 

그 시간까지도 도무지 못 기다리겠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시민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단 그 때는 참여자가 국민의 절대다수여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본인이 이런 판단도 못하고 하야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여전히 백성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 감이 전혀 되지  못하므로 해결책은 원칙적으로 탄핵 아니면 시민혁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잔여임기와 발생 가능한 폐해를 감안해 참아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이 판단 결정할 몫입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 되든 제왕적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는 너무나 컸습니다. 반드시 당사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회차원에서 하루 속히 중지를 모아서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현행 헌법대로 준행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대의정치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정치를 하라고 위임했기에 국회의원들은 막중한 소명감을 갖고 부정부패 없이 법대로 정치를 해야 하며 특별히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무능하거나 잘못을 범하면 그들 또한 선거에서 뽑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대통령 본인이 정말로 몰랐다면 능력부족을 인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하야해야 합니다. 본인이 알고도 함께 잘못을 범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탄핵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통령 유고 사태가 되면 헌법에 규정된 대로 행하면 됩니다. 헌법이 잘못되었다고 여기면 헌법을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고치면 됩니다. 국민들은 감정적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자기 맡은 일을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정당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교회 문제가 함께 오버랩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목사의 직업의식 탓일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제왕적 담임목사의 영구집권제의 폐해를 너무나 오래 겪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문제의 담임목사 쪽의 원인도 둘 중 하나입니다. 목사가 정말로 순진하게 잘못인 줄 모르고 행했던지, 알고도 자기 추종세력과 함께 자기를 높이려는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 했던지 둘뿐입니다. 목사 자질부족이거나 하나님 앞에 범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해결책도 스스로 사임하거나 교회에서 사퇴시켜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헌법이 없거나 있어도 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교회도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 법의 해석과 적용상에 의견이 갈리지 않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중요사역의 의사결정 및 집행절차와 재정관리 방식과 담임목사 선임에 관해선 매우 공정 세밀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성령의 인도대로 운영해야지 세상단체처럼 법대로 관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궤변입니다. 은혜를 핑계로 종교장사 하겠다는 뜻입니다. 은혜로만 이끌어가는 사역은 돈이 전혀 들지 않는 가정집에서의 예배나 기도모임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집단입니다. 반드시 그 운영을 합리적으로 집행할 사법 행정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헌법대로 교회를 운영하여 부정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완전하지 않고 모두가 욕심과 자존심과 죄의 본성이 생생히 남아 있는 죄인들이기에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한국교회 문제의 해결책도, 그 이전에 사역 자체도 교회헌법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뿐이라는 뜻입니다.

 

11/4/2016

 

 

첨언

 

아직도 많은 이들이, 특별히 신자들이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불쌍하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남을 정죄할 수 없으며 그런대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으니 이쯤에서 용서하고 그만두자고 합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특별히 목사로서 인간 박 대통령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우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법대로 하자는 것은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하자는 뜻입니다. 지금껏 한국의 모든 문제는 이런 엄격한 구분과 그에 따른 합법적이고 공평한 법집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전 국민이 감정적으로 용광로 끓듯이 야단을 치다가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기에 동일한 성격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박근혜와 대통령 박근혜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죄인과 죄를 엄격히 구분하신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의 영적 원리와도 일치합니다. 현실적으로도 만약에 공적인 잘못마저 덮어두고 가자면 법체계 자체가 전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회 문제에서도 목사 개인을 인간적으로 용서하는 것과 지도자로서 목사의 직분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구별하여야 하듯이 말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그 사람과 함께 다 같이 용서해주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한 가지 경우뿐입니다. 그 잘못이 두 사람의 관계 내에서만 범해졌기에 그 부작용과 폐해가 제 삼자에게 전혀 미치지 않고 오직 관련 두 당사자에게만 작용할 때입니다. 그럼 가해자를 용서하면(잘못으로 야기된 현실적 피해는 당연히 보상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가 범한 죄의 결과도 당연히 함께 용서하는 셈이 됩니다만 다른 피해자가 있을 때는 그 죄인은 용서해주어도 죄에 대한 공정한 처리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대통령의 잘못은 더더욱 전 국민에게 그 피해가 미치기에 그 잘못에 대해선 반드시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한 처리가 따라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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